출판사 신고는 가까운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면 됩니다. 출판업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죠(대한민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)
(도서 정가 x 3개월 예상 판매 부수 x 서점 평균 공급률) - (제작비+인세+택배 및 물류비+기타 진행비)=순이익
대형서점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'판매가 보장 되는 것'이 아니라 '판매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'으로 생각해야 합니다.